방화 이후 초인종 누르며 위험 알려 대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존건조물방화 사건 결심 공판에서 A(38·여)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 사건은 많은 주민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이뤄진 방화"라면서 "범죄 위험성이 크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된 게 아니라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화재 발생 이후에 (피고인이) 거주자들에게 위험을 알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는 말도 염치가 없다"며 "제가 받아야 할 벌을 다 받겠다"고 울먹였다.
그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4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 불을 질러 2천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은 휴일 아침에 났으나 A씨가 다른 호실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린 덕에 입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신 것 이외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 1천만원 상당의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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