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법은 17일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간담회-신속한 매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는 올해 5월 31일 종료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유효기간을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인인 법원 경매 사건 중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려는 물건을 신속하게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 전세피해지원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경매사건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과 협조 범위, LH 우선매수권 행사, 향후 매각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수원지법은 다른 법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사건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간담회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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