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배달앱·온라인 플랫폼···불법행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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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인 배달앱·온라인 플랫폼···불법행태 ‘여전’

이뉴스투데이 2025-03-18 13: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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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불법 행위들이 대규모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 위반 업체 106곳을 적발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65곳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1곳에는 과태료 1255만원을 부과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90곳으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의 84.9%를 차지했으며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은 12.3%였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원 홍천산 한우와 국내 다른 지역산 한우를 혼합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강원도 홍천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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