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어났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 위원 과반으로 규정한 대목이 골자다. 법이 개정되면 국회 몫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는 안건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
최 대행은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도 크다"고 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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