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 계획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은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은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1~2월 중 발생한 상거래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다. 잔여 대금도 순차 지급하기로 해 현재 정산 관련 문제는 불거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에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채무는 3791억원이며, 이 가운데 87%인 3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위원장은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선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땐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1+1' 판촉 등 홈플러스 측 갑질 의혹을 제기하자 한 위원장은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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