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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별 중장기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중 과반인 8명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에게 추천권이 주어진다. 추계위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이를 바탕으로 정원을 결정한다.
다만 추계위의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 이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27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쳐 2026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장관이 이를 존중해 2026년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되 그 과정이 어려울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각 대학의 장이 올해 4월 30일까지 2026년 의대 모집 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의 부칙이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도 관련된 내용은 삭제돼 수정 의결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 발의 이후 시간이 경과돼서 2026학년도 입시 일정상 현실적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서 2026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6년도 입학 정원이 정부 발표로서 어느 정도 국민들과 수험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이미 부여했기 때문에 2027년도 이후에 의사인력 규모 추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이 차선책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료계를 과반으로 하는 추계위를 구성하자는 건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는건데, 이 법이 통과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겠느냐”고 꼬집었고, 조 장관은 “이 법이 통과되고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종 통과 시 공포 직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중심의 추계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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