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27명이 초등학교 등 근무·운영 적발... '82명 해임, 45명 운영자 변경·기관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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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27명이 초등학교 등 근무·운영 적발... '82명 해임, 45명 운영자 변경·기관폐쇄'

포인트경제 2025-03-18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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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결과
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 등
"성범죄자의 기관 운영 및 취업 여부 등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포인트경제]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해 지난 2006년부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 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사진=프리픽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사진=프리픽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숨기고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기관에 성범죄자가 근무하고 있다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의 학교와 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을 위반하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기관을 운영한 성범죄자들 127명이 적발됐다. 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으로 이들은 해임 및 기관폐쇄 조치 등이 내려졌다.

18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28개소에서 취업제한 기간 중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성범죄자 127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7만 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90만여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에서 가장 많은 42명이 적발됐고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35명), 초중고 및 대학 등 학교(15명), 의료기관(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각 행정관청은 적발된 종사자 82명은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은 운영자 변경 등 기관폐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주소, 조치 내용 등은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에서 3개월 간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 갈무리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 갈무리

여가부는 위반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에 따른 이행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성범죄자의 기관 운영 및 취업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기관 운영을 시작할 때 혹은 취업 당시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그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숨기고 계속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점검부터는 각 점검기관이 점검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최대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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