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통상 2~3일 전 고지…금주 선고 관측
선고 직후의 혼란방지, 주변 안전조치
법조계 3월 말이나 4월 초 선고 예상도
[포인트경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 21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통상 선고기일 2~3일 전에 기일을 통지하는데, 주중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 관해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날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바 있다.
헌재는 관례상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왔다. 선고 전날 고지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하는데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20일)이나 금요일(21일) 선고할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이르면 이날 선고 날짜가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고 직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 주변의 안국역 통제와 방호 강화, 인근 학교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려면 선고 전날 또는 당일 통지하는 '기습 선고'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종로구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가 필수적이다.
늦어도 수요일(19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수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3월 말이나 4월 초 선고를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을 마친 후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1일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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