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며 인수를 포기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수를 위한 실사에 나섰지만, 노조가 실사 진행을 저지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노조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보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인수합병(M&A) 방식을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전체 직원의 10% 고용승계, 비고용직원들에게는 250억원 위로금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와의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는 실사 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실사와 고용조건 협의를 위한 합의서 제출 요청,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인수 포기 통보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노조는 고용 수준 협의 회의에 불참하여 메리츠화재는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G손해보험의 매각 절차 지연으로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MG손해보험이 청산·파산될 경우, 가입자 124만 명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만약 MG손해보험이 청산·파산 방식으로 정리된다면 보험 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청산·파산이 결정되면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받지만, 지금까지 유지해 온 보험 계약은 강제로 해지된다. 금융 당국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약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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