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충남 소재 한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강원도의 한 유통업체는 강원도 홍천산 한우와 국내 다른 지역산 한우를 혼합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강원도 홍천으로 거짓 표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정기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65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1곳에는 과태료 1천255만원을 부과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90곳으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의 85%를 차지했으며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은 12%였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에 1년간 공표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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