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지연된 반도체특별법…“투자 규모 등 구체적 계획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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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지연된 반도체특별법…“투자 규모 등 구체적 계획 절실”

투데이신문 2025-03-18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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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위)와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아래)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위)와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아래)의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또다시 미뤄지면서 산업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자 정부는 특별 연장 근로 기간 연장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응에도 더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예정됐던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계획을 번복하면서 법안 처리가 다시 지연됐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난항을 겪자,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충안으로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6개월마다 건강검진이 의무화된다.

최상목 직무대행은 “장기간 연구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법안 지연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별연장근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R&D 인력의 근무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노조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의 골자는 노동시간 확대가 아닌 직접적 혜택”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업계에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시도 규탄 및 논의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시도 규탄 및 논의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외 반도체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규제집행 체계에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미국은 ‘White Collar Exemption’로 고소득 전문 인력에 근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연봉 1억5000만원이 넘는 고위 관리자, 행정직원, 전문가 등 고소득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대신 성과를 보상하는 제도다.

또 중국 IT 및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만에서는 법적으로 특정 시간의 초과 근무와 보상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특히 TSMC와 같은 기업에서는 연중무휴로 R&D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은 반도체특별법에서 고정 OT 제도 폐지, 실질적 보상,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특별법 관련 성명을 통해 5대 요구사항으로 유효 기간 한정, 근무환경 개선 선행, 삼성그룹의 경영혁신, 실질적 보상 및 건강권 보장,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을 제시했다.

삼성노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예외 확대는 노사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협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하지만 그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특별 연장 근로 기간 역시 인력이 필요하면 더 뽑아서 일을 나누면 되는데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건수도 많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는 반도체특별법에서 투자가 더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는 반도체특별법이 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단순한 선언적 보조금 투자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500억달러 이상, 중국은 6000억위안 이상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과 EU도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반도체특별법은 구체적 기간과 액수가 제시되지 않아, 선언적인 보조금 약속이 아닌 구체적 실행계획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업계 역시 반도체특별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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