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곡동 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근린생활시설 허용

강남구, 자곡동 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근린생활시설 허용

연합뉴스 2025-03-18 10:51: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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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마을(자곡동 288-1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2013년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교수마을은 2015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는데도 그간 용도변경이나 신축을 통한 근린생활시설 조성이 제한됐다"며 "이에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근린생활시설 허용안을 마련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변경안이 지난 6일 강남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곳의 건축물 용도 제한이 완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 생활편의 향상 등의 효과를 구는 기대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교수마을은 수서역세권과도 가까운 만큼 이번 결정으로 한층 더 활력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구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청사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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