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전세사기·임대차 분쟁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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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전세사기·임대차 분쟁 무료 법률상담

연합뉴스 2025-03-18 10:3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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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매월 2회 '부동산 법률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한다.

상담 분야는 전세사기 피해, 매매계약 분쟁, 가계약금 반환, 주택임대차 갈등,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청구 등이다.

부동산 법률상담제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237명이 상담을 받았다.

상담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동구청 상담실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02-3425-6180)해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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