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업 공시 부담 과도” 공정위에 간소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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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 공시 부담 과도” 공정위에 간소화 건의

한스경제 2025-03-18 10:0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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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I 한국경제인협회 
FKI 한국경제인협회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주요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건의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와의 중복내용 삭제, 임원현황 일부 항목 삭제, 공익법인 공시의무 완화 등 세 가지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로 인한 행정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작년 공정위 공시 위반 135건 중 지연공시가 96건으로 71.1%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경협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 가운데 '회사 개요', '임원현황',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 소유현황', '종업원 수' 등은 금감원 사업보고서 항목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항목을 삭제하고 금감원 공시 링크를 병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임원현황 세부 항목 가운데 '임기 만료 예정일', '주요 경력', '소속 하부위원회'를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임기만료일은 정확한 날짜 예측이 어려워 허위 공시 위험이 있고, 주요 경력은 정보이용자가 공시자료를 통해 인물정보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소속 하부위원회는 동일 공시 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부받는 경우 사후 공시만 하도록 하고 계열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부받을 때 거래 상대방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계열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도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공시해야 한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받거나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마다 이사회를 위해 비상근 무보수직인 이사들을 매번 소집해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법인법주에서 공익법인이 받는 기부금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정관상 단순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국세청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사전 공시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 연말부터 기업의 공시 실무자들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과제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보이용자들의 자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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