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18일부터 '국유품종 통상실시권'을 상시 처분한다고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은 국가가 개발 보유 중인 작물 품종에 대해 계약 후 1∼3%의 실시료를 납부하고 증식 또는 양도 등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통상실시권 대상은 두릅나무와 표고버섯 등 9개 소득작물 15품종과 무궁화 등 3개 경관작물 17품종 등 총 32개 품종이다.
특히 두릅나무 신품종인 '서춘'은 처음 보급되는 품종으로, 가시가 없어 재배가 쉬울 뿐 아니라 추위에 강하고 자생종보다 수확량이 1.2배 많아 임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기존 연중 1∼2개월간만 운영하던 신청 기간을 개선해 임업인의 소득향상 및 국유품종 활용 활성화를 위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최영태 산림보호국장은 "이를 통해 임업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더 원활한 품종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임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국유 신품종을 조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신청과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신청과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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