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밤 9시19분쯤 전북 김제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49)를 들이받은 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뼈가 부러져 전치 12주를 진단받았다. 또 파손된 자전거 수리비로 15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10분 후 다시 현장에 왔으며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 현장을 벗어났다가 고라니 소리와 신음이 났던 것이 생각나 돌아왔다"면서 "주변이 어두웠기 때문에 차 불빛으로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해 현장을 벗어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트럭의 우측 라이트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점으로 미뤄 사고 당시 충격음과 차체의 진동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다시 현장에 가서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으므로 주변에 다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10분 안에 다시 현장에 돌아와 구조 조치를 한 점, 피해자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음에도 차 도로로 주행한 점, 자전거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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