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열린다.
김혜경 씨는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8일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인,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비롯한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1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안전 문제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피고인 출입 동선을 통제할 예정이다.
김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4일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라고 유죄 판단하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씨 측도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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