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보험 가입자 124만명 피해는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보험 가입자 124만명 피해는

한스경제 2025-03-18 08:3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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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석지연 기자] MG손해보험의 다섯 번째 매각 시도가 무산되면서 청산 절차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메리츠 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거래의 우선협상의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함 따라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MG손해보험은 최악의 경우 청산이나 파산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실제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124만명의 보험 가입자와 600명 가량 임직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2월 MG손해보험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의 현장 실사 거부로 석 달 동안 실사조차 하지 못했다.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은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 아닌 자산·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인수합병(M&A)을 주장했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전체 직원의 10%를 고용 승계하고, 비고용 직원들에게 위로금 250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가 이마저 거부하면서 메리츠화재는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엠지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고 밝히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메리츠화재의 매각 시도가 무산되면서 MG손해보험 계약자 1124만명의 피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예금보호법상 5000만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MG손보의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명(17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초과 계약자들은 MG손해보험이 파산할 경우,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또한 MG손보 임직원 600여 명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다섯 번째 매각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독자 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의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길 바라고 있지만 노조의 반대와 자본건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인수자가 나타나길 바라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안이 청산이나 파산이다. 물론 청산·파산될 경우, 124만명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강제 해약된다. 이 중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5000만원 초과 계약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외에 여러 보험사가 MG손보 보유계약을 나눠 사가는 보험계약 재매입이 있지만 이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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