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업 탄소배출량만큼 배상해야"…법원 심리재개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페루 안데스산맥 기슭에 사는 농부가 기후변화를 책임지라며 독일 거대 에너지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재개됐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독일 함고등법원은 17일(현지시간) 지구과학자와 자연재해 전문가를 불러 안데스 빙하 해빙이 눈사태와 낙석, 홍수 등으로 원고 사울 루시아노 이우야(45)의 집에 얼마큼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의견을 듣는다.
이우야와 독일 업체 RWE의 민사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옥수수와 감자를 재배하며 관광 가이드 일도 하는 이우야는 집 근처 팔카코차 호수의 수위가 높아져 집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그는 산업화 이후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0.47%가 RWE에서 나왔다며 1만7천유로(2천700만원)를 청구했다. 소가는 홍수를 막기 위한 댐 건설비용의 0.47%로 산정했다.
1심은 홍수 위험의 책임을 RWE에 물을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이 2017년 원칙적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증거를 수집하기로 하면서 승소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2022년 원고가 사는 마을을 찾아가 현장 조사를 했다. 이날부터 사흘간 증거 조사에서는 토양 샘플과 드론 촬영 사진 등으로 구체적 피해 산정을 시도한다.
RWE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본사에서 1만㎞ 이상 떨어진 안데스 산맥 홍수 위험의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대변인은 언론에 "독일 법률에 따라 그런 청구가 가능하다면 모든 운전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사회정치적으로도 잘못된 방식"이라며 "기후변화라는 전지구적 문제를 법원에서 소급할 게 아니라 국가 간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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