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상속세법)을 당론 발의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해당 개정안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후 "양당이 합의한 사안인데 법안이 없어서 제출했다"며 "기재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했다.
이어 "야당도 법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두 법안이 나오면 조세소위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권 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관련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며 "정부 법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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