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17일 구속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신설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해당 죄목이 도내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15분경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초등학생 자녀 2명과 지인 B씨(50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총 2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진 상태였으며, 이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범행 직전 차량 안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자녀들의 구토 증상 등이 발견되면서 이는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됐다.
다행히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응급 처치 끝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료진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정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기존 살인미수죄(5년 이상 징역)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해졌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통해 피해 아동들에게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지속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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