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외국인 난민이 현행범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께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약 20분 만에 사고 장소에서 1.2㎞가량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 씨는 현재 난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이며, 체류 기간 만료일은 이달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 난민과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후 도주치상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