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기 일당에 계좌번호 제공한 2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판매사기 일당에 계좌번호 제공한 2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중도일보 2025-03-17 17:49:17 신고

3줄요약
IMG_3242


돈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 판매 사기 일당에게 자신의 금융 통장을 제공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피해자 13명에게 총 987만원의 배상과 함께 보호관찰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교 선배에게 돈을 벌 방법을 문의해 중고나라 사기범행에서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는 계좌를 제공해 통장 1개당 일정액을 받기로 했다. 얼마 후 A씨는 자신의 통장을 물품판매 사기일당에게 제공했고 2024년 10월 스마트폰 판매사기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300만원을 사기 일당이 지정한 곳으로 이체하는 등 10일만에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피해금 2780만원을 사기 일당에게 이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인터넷 사기범행에 가담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번에 유사한 사기범행 공모에 가담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