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기계적 영장 청구'는 안 하기로…보완수사 내용 보고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장보인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경찰의 새로운 구속영장 신청서가 얼마나 보완됐는지를 따져본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결론은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청구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경찰의 수사가 김 차장을 구속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판단 때문이란 게 검찰의 입장이다.
예컨대,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와 관련해선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 했다"는 김 차장과 "사령관 3명의 데이터만 삭제하라 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이에 대한 소명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탓에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진다. 증거는 두 명의 말밖에 없어 더 엄격히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월 3일 윤대통령 1차 체포 시도를 가로막았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마찬가지로 김 차장의 '고의'를 입증하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저지 지시에 불응한 간부를 인사조치했다는 혐의 역시 인사 발령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차장의 휴대전화나 체포 방해 채증 영상 등 대부분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비화폰 서버 관련 혐의는 체포 방해와 무관한 '별건수사'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지난 6일 영장심의위 결정 이후 열흘 이상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도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끌며 구속 필요성 주장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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