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들어 급격히 성장 중인 보험대리점(GA)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불완전 판매 등 부정적 행태가 줄어들도록 법안에는 등록취소 사유 추가와 함께 임원 자격 제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GA와 소속 설계사 제재 체계 개선은 물론 선량한 보험 설계사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 채널 비중이 크다. 이에 대형 보험사들은 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해 자회사형 GA를 출범, 성장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보험업계 내에서는 GA가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설계사 유치 및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등으로 소속 설계사도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로 설계사 3000명 이상인 초대형 GA 21개사가 전체 GA 소속 설계사의 56%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또 계약 유지나 불완전판매 등 판매 실적 위주의 계약을 체결해 모집질서 혼란을 초래하는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업법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이 추가됐다. 나아가 대형화된 GA의 임원 자격 제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GA 업무 정지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은 피해가 없도록 하고, 위법 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김상훈 의원은 "GA의 외적 성장세와 함께 불완전 판매, 우월적 직위 남용 등 부정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구축해 소비자가 우선시되는 판매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최근 GA 등 판매채널 단속 강화에 나섰다. 올해부터 보험사 및 GA 등에 대한 통합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GA 관리·평가 체계, 불완전판매 방지 절차 및 GA의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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