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오랫동안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에서 접점을 찾으며 잠정 합의한 듯 했으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1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을 정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여야는 소득대체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금 개혁을 놓고 대치해왔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최초 도입 당시 70%로 설정됐다가 1998년 1차 개혁에서 60%로 변경됐고, 2007년 2차 개혁에서는 50%로 조정된 후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지정돼왔다.
보험료율은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후 27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문제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2041년에는 기금 적자,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 소득대체율 40%를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은 19.8%인데 9%의 보험료만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방안이 지지를 받았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개혁안을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 제시안을 수용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국민연금 3차 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지연되고, 내년에 가입하는 평균소득 수준(월 309만원)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원, 수급 연령 도달 후 첫해 급여는 월 9만원 각각 인상된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신‧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개혁안에 모두 포함된 것이이서 개현안 합의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면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특위와 관련해 양당 간의 합의가 되면 바로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앞서 지난 13일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특위 구성안 처리가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특위 구성과 관련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모수개혁안을 상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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