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시행에 따라,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경매차익 활용 지원은 LH가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을 경·공매 방식으로 낙찰받고,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임대료 지원에 활용하는 구조다.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보증금 회복을 돕는다.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희망할 경우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추가 거주도 가능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을 전액 회복한 사례가 나왔다. 해당 피해자는 신청 당시 보증금 보전 없이 주거지원만 가능했으나, 특별법 개정으로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보증금 7000만원 전액을 회복할 수 있었다.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급격히 증가했다. 개정 전까지 접수된 매입 신청 건수는 약 1600호였으나, 개정 후 7500호가 추가 접수되며 현재 신청 건수는 9000호를 넘어섰다. LH는 경·공매 유예건에 대한 속행 신청을 적극 추진해 지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244호로, 지난해 매입 실적(90호)과 비교했을 때 올해에만 154호가 추가 확보됐다. 해당 주택들에 대해서도 경매차익 활용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신청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LH는 지난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 조직을 본사 독립 조직으로 격상했다. 또한 수도권, 대전·충남, 부산·울산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해 대응력을 강화했다.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호 ▲전세임대주택 256호 ▲건설임대 28호 등 총 1429호의 주거 지원이 이뤄졌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보증금 회복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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