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업주 상대 1천800만원 사기 혐의…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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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업주 상대 1천800만원 사기 혐의…30대 구속영장

연합뉴스 2025-03-17 15:46: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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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 러닝머신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헬스클럽과 필라테스학원 등 체육시설 업주를 상대로 중고 거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헬스클럽과 필라테스 학원 등 업주 5명으로부터 1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체육시설 업주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필라테스 기구, 러닝머신, 체성분분석기 등 운동기구를 싸게 팔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는 "A씨가 배송 담당 기사에게 '배송 물품을 차량에 실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면서 범행했다"며 "배송 기사로부터 물품을 실었다는 말을 듣고 A씨에게 구매대금을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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