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군 복무 청년 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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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군 복무 청년 보험 시행

중도일보 2025-03-17 15:4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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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점 포스터

보령시는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보험은 군 복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으로, 청년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상해보험은 개인보험이나 군에서 제공하는 치료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여 더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 장해에 대한 3천만 원의 보상, 입원 일당 최대 180일 동안 하루 3만 5천 원 지급,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25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으로 50만 원 등이 포함된다.

군 복무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동 해지되는 방식이다. 만약 군 복무 중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지정된 콜센터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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