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낸 건국대 의대생 일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건국대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동급생 6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하려고 하자 건국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입장문에는 “작년 10월 21일에 2명의 이탈자가 복귀해 19주간의 실습만 이수한 채 진급했고, 이들을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추가 이탈자 역시 동료로 간주하지 않음”, “복귀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단체 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에도 의과대학 학생회 2곳에 수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한 만큼, 휴학을 강요하거나 복귀자를 배척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건국대 측도 “학칙에서 심각하게 취급하는 사안”이라며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하고 조사가 종료되면 학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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