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자는 동료 아니다” 건국대 의대 입장문에···교육부,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탈자는 동료 아니다” 건국대 의대 입장문에···교육부, 경찰청에 수사 의뢰

투데이코리아 2025-03-17 15:41:47 신고

3줄요약
▲ 건국대 의대 본과 3학년 입장문. 사진=건국대 의대생
▲ 건국대 의대 본과 3학년 입장문. 사진=건국대 의대생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을 겨냥해 동료로 간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7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낸 건국대 의대생 일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건국대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동급생 6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하려고 하자 건국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입장문에는 “작년 10월 21일에 2명의 이탈자가 복귀해 19주간의 실습만 이수한 채 진급했고, 이들을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추가 이탈자 역시 동료로 간주하지 않음”, “복귀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단체 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에도 의과대학 학생회 2곳에 수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한 만큼, 휴학을 강요하거나 복귀자를 배척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건국대 측도 “학칙에서 심각하게 취급하는 사안”이라며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하고 조사가 종료되면 학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