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 과수 농업인의 신청자격 및 대상농지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과원규모화 사업의 제도개선에 힘입어 청년 과수농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창농) 대상 과원규모화 신청 자격이 완화되었다.
과원의 매수를 희망하는 청창농은 과거 과원 경영 경력이 없더라도 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 이용 현황이 과수원이 아닌 논·밭도 사업 대상이 되었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이 향후 과원을 조성하겠다는 조성공사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출 시 과수원이 아니어도 매입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의 과원규모화 사업 예산은 5억7000만원이 확보 되어있다.
김명일 본부장은 “까다로운 사업 신청 조건으로 인해 매년 강원의 과원규모화 사업이 저조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많은 농업인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