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직원, 아내 명의로 업체 차려 40억원 용역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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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직원, 아내 명의로 업체 차려 40억원 용역수주

경기일보 2025-03-17 15:13: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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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전경. 경기문화재단 제공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아내 명의로 문화재 발굴 조사 업체를 차린 뒤 40억원대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팀장급 직원 A씨는 20여년간 유적 발굴 업무를 담당하며, 2020년 민간 발굴전문업체인 한 문화재연구원의 B원장과 공모해 재단이 수주해야 할 문화재 이전·복원 용역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맡겼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종전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2020년 11월 80㎡ 규모의 서울 한 재개발구역에서 발견된 문화유적을 옮기고 복원하는 2억원 규모의 용역을 B씨 업체에 맡겼다.

 

그러나 이듬해 3천㎡ 전체 사업 구역에서 추가로 많은 유적이 발굴되면서 용역 비용이 40억원 추가되자, 재단 담당자인 A씨와 발주자인 B씨가 공모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내 명의로 업체를 차린 뒤 10일만에 40억원어치 용역을 수주했다. 특히 A씨 아내 명의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소재지도 공유 오피스로,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권익위는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들이 A씨 아내 업체를 통해 수도권에 있는 또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 사업도 2억원에 수주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히 A씨는 경기문화재단에 허위 출장 신청을 한 뒤 A씨 아내 업체 업무를 했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 등 명목으로 경기문화재단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A씨와 B씨 등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 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A씨의 허위 출장, 임차료 명목의 예산 지출 등에 대한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한 직원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하는 등 인사를 더욱 세심하게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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