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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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대법서 무죄 확정

경기일보 2025-03-17 15:0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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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1천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의 공동 경영을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가상통화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약 1천120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규제로 BXA 코인 상장이 어려워지자, 이 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이 전 의장은 통상적인 거래를 통해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이 전 회장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김 회장)는 주식투자 및 가상통화 업계 관련 경력이 상당하고 관련 지식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의장 말만 신뢰해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이나 경험,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과장된 진술이나 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지만,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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