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환경부는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이하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국내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기이륜차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정책일관성은 유지하면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확대,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등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
먼저 환경부는 이번 보급사업을 통해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되었음에도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사용(로밍)하지 못하고 특정 충전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도 확대한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지므로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하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 외에도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그간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 추가지원(최대 10만원)한다.
확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1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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