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포장용기 강제 구매' 족발야시장, 공정위에 94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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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포장용기 강제 구매' 족발야시장, 공정위에 9400만원 과징금

포인트경제 2025-03-17 14:3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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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올에프엔비, 시정명령·징금 9400만원 부과

[포인트경제] 231개의 '족발야시장'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를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족발야시장 /올에프엔비의 족발야시장 갈무리  족발야시장 /올에프엔비의 족발야시장 갈무리

공정위는 17일 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매출액 224억원인 올에프엔비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제품 13종을 자신이 지정한 물류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

이러한 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매를 강제한 포장용기류 13종의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구매를 강제한 포장용기류 13종의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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