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중구의회가 중구 지역 첫 주민청구조례인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한글문화마을 조례)를 18일 수정 가결했다.
주민 주도로 처음 발안된 지 3년 만이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22년 4월 주민 3천31명 서명을 받아 처음 발안된 이후 2023년 10월 중구의회에서 심의됐지만 다른 조례와 중복·상충 되는 문제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후 주민들은 해당 조례안 내용을 보충해 지난해 2월 다시 발안했으며 중구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주민대표와 사업 주체인 중구청 간 상호 논의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이번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청구조례를 둘러싼 논란과 진통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자 병영을 지역구로 둔 김도운 구의원이 주민과 구청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 마련을 주도하고 나서 타결을 이뤄냈다.
수정안은 주민이 사실상 모든 것을 주도하도록 보장하는 기존 내용을 주민 의견을 참조해 행정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김도운 의원은 "기존 주민들이 발안한 조례는 행정이 보조적 지원 역할밖에 할 수 없어 병영을 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해 나가는 데 자칫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었다"며 "병영 주민과 중구청, 그리고 중구의회가 모두 바라는 것은 결국 한글문화마을을 계기로 낙후된 병영 지역을 되살리자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던 점에 착안, 서로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이번 한글문화마을 조례는 오는 20일 열리는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 조례는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 외솔 최현배(1894∼1970년) 선생 고향인 병영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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