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B회사는 자체 개발한 블루베리 품종인 ‘메가블루’를 품종보호 등록해 지난 2019년 12월 출원했다.
품종보호 제도는 식물신품종보호법(식물신품종법)상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선 현행 식물신품종법 제16조에 규정된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전성, 고유한 품종명칭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품종보호 출원일 전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다른 국가에서는 4년(과수·임목은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을 때 해당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메가블루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크루어’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블루베리 품종과 동일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2년 7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2023년 9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메가블루와 크루어가 동일한 품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인 특허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면서도 역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보호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양도된 날부터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뤄진 경우,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 신규성 여부를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식물신품종법상 신규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육성과 상업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식물 신품종 특성상 출원일 이전에 품종 상업화가 가능한지 시장의 반응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돼 상업화된 경우에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보호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품종보호 출원일 전에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바 없으므로 보호품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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