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상하수도요금 장기 및 수시 체납자 153명에게 급수중지 예고문 부착과 단수 조치 등 강력한 체납요금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 6월16일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상하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체납요금의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요금 징수반을 2개조로 편성, 장기 및 수시 체납자 153명을 중심으로 급수중지 예고문을 부착하고 단수 조치 등 체납요금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체납요금 가정을 대상으로 1차 전화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가구에 한해 2차 방문을 통해 체납요금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체납과 고액 체납 등에 대해선 수도급수 조례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체납요금 납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병규 상하수과장은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수도요금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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