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청년CEO 지원사업'은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창업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18~49세 청년 ▲창업 3년 이내 또는 창업 예정자 ▲가업 승계 청년(승계 전 10년 이상 운영된 사업장을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경우) 등이다.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장 리모델링, 실내장식, 필수 기자재 설치, 브랜딩 비용 등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단, 건설업·부동산업·주점업·프랜차이즈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기존 사업자등록 보유자,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최근 3년 이내 정부나 함양군에서 유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사업자에게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올해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해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진병영 군수는 "청년들이 함양에서 창업의 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창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으로 하면 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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