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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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중도일보 2025-03-17 12:50:15 신고

3줄요약
1 고성군,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3월 21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4월 9일까지 받는다.

열람 대상은 군 전체 26만9677필지로, 이 중 사유지는 20만2879필지, 국·공유지는 6만6798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개별 통지되며 4월 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올해 고성군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87% 상승해 개별공시지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간 내 열람과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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