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이달부터 피해자 중심으로 갑질 근절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17일 도교육청은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를 강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갑질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건수는 2022년 222건에서 2024년 135건으로 39.2% 감소하고, 갑질 경험률은 같은 기간 20.9%에서 13.9%로 7%p 낮아졌다.
다만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갑질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고 후 불이익 등 피해 우려가 높고 2차 피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갑질 민원 조사자 선정에 대한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갑질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중심 대책과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갑질 행위 조사 전 모든 신고 건 사전상담 ▲즉시 조사 착수 및 조사 기간 30일 준수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 처분,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시 징계 ▲피해자 회복을 위해 전문가 심리상담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등이다.
아울러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유형별 사례집도 발간해 인식 개선을 도울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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