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1월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던 A씨는 아이를 맡기려고 찾아간 보육원의 문이 닫혀있자 주변 슈퍼마켓 평상에 두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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