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과장광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 측이 일부 고객에게 한 명당 20만원씩 위자료를 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의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가 낸 소송에서 회사가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과 같은 액수로, 이 중 196명은 회사 측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지난 2017에서 2019년 해당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이 광고와는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주된 기능을 제한하거나 타 건조기와 차별점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다. 광고에 관한 정신적 손해만 인정됐다.
LG전자는 "건조기 결함이 없다는 것은 다시 인정받았다"며 "일부 법리 해석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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