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 훔치려… '강도살인' 김명현, 5월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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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훔치려… '강도살인' 김명현, 5월 항소심 시작

머니S 2025-03-17 11:1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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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훔치기 위해 강도 살인한 김명현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5월 시작된다. 사진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올라온 특정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 신상정보. /사진=서산지청 홈페이지 캡처 돈을 훔치기 위해 강도 살인한 김명현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5월 시작된다. 사진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올라온 특정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 신상정보. /사진=서산지청 홈페이지 캡처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5월 시작된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오는 5월7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한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징역 30년형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김명현 측도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김명현은 지난해 11월8일 밤 9시40분쯤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명현은 범행 후 피해자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시신을 수로에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시 김명현은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쳤고 이 돈으로 밥을 먹고 6만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 후 훔친 현금으로 담배를 사거나 물건을 구매했고 평소와 같이 직장에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해 다음 형을 내린다"고 설명하며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판결 선고 후 "사형을 내려야 한다" "말도 안 된다"며 분노하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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