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우선 예약제…매월 첫주 선착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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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우선 예약제…매월 첫주 선착순 접수

연합뉴스 2025-03-17 10:4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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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고객지원센터서 우선예약 가능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우선예약제 시행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우선예약제 시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자체 운영 중인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예약제는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중 8개 객실을 이용권을 가진 국민에게 먼저 예약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선예약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흥원 고객지원센터(☎ 1566-4460)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남태헌 산림복지진흥원장은 "이번 우선예약제가 이용권 사용자의 예약 편의와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는 산림복지 수혜격차 해소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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