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대검에 사건 이첩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무자격 업체를 차려 수십억 원을 챙긴 지방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 소속의 공직자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A팀장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건을 감독기관인 지자체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A팀장은 20여년간 재단에서 발굴 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했으며, 문화재 발굴 전문 업체의 대표인 B문화재연구원장과 업무로 알게 돼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B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의 문화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원에 수주했고, 이를 A팀장의 재단에 하도급했다. A팀장은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문제는 재개발 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시작됐다.
B원장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전체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40억원가량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했다.
A팀장은 B원장과 공모해 이 용역을 자기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하도급 계약은 A팀장의 아내가 업체를 차린 지 불과 10일 후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으며, 소재지도 공유 오피스로 확인됐다.
A팀장과 B원장의 공모는 이 사업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A팀장은 아내 업체의 사업을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 출장을 신청해 여러 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 구매 등의 명목으로 재단 예산을 쓰기도 했다.
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 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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