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날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쯤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씨의 환심을 산 후 "아버지 병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50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 등 SNS에서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잦다"며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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