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NTC)는 SIM 등록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SIM 등록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마간다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제안 사항 중에는 운전면허증 취득이나 국가수사국(NBI) 보안 신청과 마찬가지로 등록 시 직접 출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NTC는 SIM 등록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 사기가 여전히 만연하여 많은 필리핀 국민이 사기 행위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형법 규정에 따르면 최대 2년 또는 6년의 징역과 최대 30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견을 구한 Globe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신사 중 하나로, 제안된 개정안은 "보편적 접근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보편적 접근의 본질은 모든 필리핀인에게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연결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면 등록을 요구하면 이 원칙을 어길 것이다." Globe의 총괄 법률 고문인 Froilan Castelo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시골 사람들은 거리와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대면 등록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텔로는 또한 이러한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 정부 단위에 위임한다는 제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LGU, 특히 외딴 지역에 있는 LGU는 "성공적인 등록을 수행하고 이를 실현할 전문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궁은 SIM 카드 등록을 요구하는 법률 개정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개정안의 일부에는 직접 등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커뮤니케이션 사무소(PCO) 유세크 클레어 카스트로는 SIM 등록법이 더 효과적이려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2022년에 SIM 등록법(공화국법 11934)에 서명했다. 이 법은 SIM 카드 등록을 요구하여 SIM의 판매 및 사용을 규제하고 등록된 개인만 모바일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법안은 또한 범죄자들이 등록되지 않은 SIM을 이용해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기를 근절하고자 한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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