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지난 13일 대법원이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함으로써 금호건설은 약 324억원을 회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당시 지불된 계약금 2500억원이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2조5000억원에 인수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2500억원(총 인수대금의 10%)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인수계약이 무산되면서 책임공방 끝에 소송으로 비화되었다.
금호건설은 이번 판결로 약 324억원(이자 포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건설업계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 유동성 확보라는 의미를 가진다. 아시아나항공에도 약 2177억원이 입금되어 대한항공의 재무지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3분기 선제적으로 손실을 반영하는 '빅배스(Big bath)'를 단행했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이 반등하고 현금 유입이 늘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호건설은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통해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해 분양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와 '고양 장항 아테라'는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뚫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기 완판 성과를 냈다.
금호건설은 2025년을 '아테라'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원년으로 삼았다. 이달 부산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를 시작으로 올해에만 전국 약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분양 물량 중 70% 가 집중된 지방에서는 알짜 사업지 중심으로 '선별 수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 지분 약 2500억원 가치의 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실적 개선 효과를 꾸준히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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