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4월 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 60여곳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와 교육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수산물은 넙치,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등 20개 품목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 표시 방법 위반 ▲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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